- 전체 255만 명에 3892억 원 지급…소급 포함 최대 48만 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월 최대 2만 원 더 받는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되며,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지급이 처음 반영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 1~3월분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한다.
대상 45만 명 중 해외 장기체류 아동 등을 제외한 약 43만 명에게 총 1687억 원이 지급된다.
소급 지급을 포함한 4월 전체 지급 대상은 약 255만 명이며, 총 지급액은 3892억 원이다.
지급 금액은 출생월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17년 1월~2018년 1월생은 4개월분 기본 40만 원에 지역 추가지급을 포함해 최대 48만 원을 받는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 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10만~18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법 개정 이후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지급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정보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4월 중 지급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확인 완료 이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출생월과 관계없이 거주지역 및 지급 방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라진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처음으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여 소급 지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1년 미만 채용 금지, 공정수당 도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국회 본회에서 연차분할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5월 7일 의결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재정경제부는 4월 30일(목) 16:30 허장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공공 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발표(’25.9.1) 내... -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
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바로 잡는다…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강화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 -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부전문관' 신설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부전문관' 신설
-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1년 미만 채용 금지, 공정수당 도입
-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
새벽에도 외국어도 OK! 노동법 상담 도우미 24시간 대기 중
-
"기간제법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 돼…현실적 대안 만들어야"
-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
재난안전·민원 현장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인사 우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