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 인건비 총인건비 한도 제외…공정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제외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됐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확산을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확대해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근거 마련
우선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해 계약이 종료될 때 일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 수준인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 지급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이 생활임금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충원 부담도 완화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충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한시적으로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어 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오는 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예산편성기준 개정으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선도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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