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 4만 8000원으로 구입…친환경 농산물 품목 55개로 확대
- 2025년 이후 출산 산모·임신부 신청 가능…이달 20일부터 주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매년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했다.
시범사업 참여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효과도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올해부터 다시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국 임산부 16만 명으로 확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가격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는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되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필수 공급 품목을 기존 시범사업 당시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해 임산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다.
신청은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마치고 임산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신청 접수와 꾸러미 공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에코이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미래세대와 친환경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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