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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석 달 밀렸다고 무조건 명도소송할 수는 없어

  • 이윤희
  • 2025-10-09
  • 조회 : 120
  • 댓글 : 0

세입자가 임대료 납부일을 자주 어겼더라도 연체 총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은커녕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023.9.1. 한국경제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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