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석 달 밀렸다고 무조건 명도소송할 수는 없어
- 이윤희
- 2025-10-09
- 조회 : 120
- 댓글 : 0
세입자가 임대료 납부일을 자주 어겼더라도 연체 총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은커녕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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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대료 납부일을 자주 어겼더라도 연체 총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은커녕 계약해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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