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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책 발표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노동부, 폭염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13일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폭염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은 폭염 취약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1년 미만 채용 금지, 공정수당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1년 미만 채용 금지, 공정수당 도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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