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경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明渡)'...낙찰의 기쁨은 잠시
부동산 경매 시장에 뛰어드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낙찰 영광을 안거나, 법원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한 바로 그 순간이다.
"이제 내 집이 되었으니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리 녹락지 않다.
등기부상 소유권과 부동산의 실제 점유는 별개다.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안에 사람이 버티고 있다면, 새로운 주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