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전국 14만 4000곳 전수조사…"사업자 부담 원칙"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까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입주민 소통,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시범조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방법·절차 및 보상·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한다.
조사대상은 모두 14만 4000곳으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추진하며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접수 절차를 함께 안내한다.
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어서 시범조사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한다.
아울러 사업자별 고객센터, KTOA 및 KCTA 홈페이지 게시와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 등 다양한 홍보와 안내로 관리주체가 인터넷설비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된 인터넷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 없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전담콜센터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는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즉시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전담콜센터는 KT 080-501-0100(직통), SKB 080-825-0106(직통), LGU+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1877-9100(4번), 제주방송 064-741-7777(0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TF를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KTOA는 조사의 세부사항 안내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를 구축한다.
한편, 향후 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건물 등에 설치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 관리 체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으로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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