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수당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1만 2790원 상향
- 유아돌봄수당 신설…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4월 본격 시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으며,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했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을 새로 도입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를 공개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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