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활용…'AI 유형' 신설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6.01.28 20:33
  • 글자크기설정

  • 문체부-과기정통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 공공누리 '제0유형'·'AI 유형' 신설…개방 노력 평가 반영 검토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 한국경매지식신문 & kpn24.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 자유롭게 활용…'AI 유형' 신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