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발급받은 제품 목록은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가 내려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과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해 지역별 설치 기준이 과도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의무 이행 대상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배리어프리 정책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간 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홍보, 소상공인 지원,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모니터링을 연계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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