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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된다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6.02.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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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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