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정의 확대…연초·니코틴 원료 제품까지 관리 범위 확대
- 건강경고 표시·광고 제한·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동일 적용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종사자와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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