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체감정책] 미래준비지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사업주에는 장려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 최대 140만 원…업무분담 지원금도 인상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등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신학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교육 제공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배정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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