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외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게 해서 가점으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이어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때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내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어서 인사처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힌다.
기존 경력에서 제외됐던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해 경력 부담을 줄인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채용 분야에는 필요 경력을 기존 대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인 기준경력이 조정 불가능했지만 유연한 적용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또한 학위를 요건으로 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우수 인재의 공직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때 실시하고 있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하고,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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