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운행을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 등 약 1만 1000개 기관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출퇴근 차량뿐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며,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등은 기존과 같이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이 대상이다.
요일별로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며, 장애인 차량과 친환경차, 긴급차량 등은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기관에 시행지침을 배포하고, 유연근무 활용을 통한 출퇴근 분산, 불필요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병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정부는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화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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