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책임 소재 명확히 가리고 신속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고 사고 책임기준과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4월 7일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범정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책임소재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지난 2020년 개정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차 사고피해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제작사·자율주행시스템·운송플랫폼·사이버보안 등 다층적 책임에 따른 사고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에 따라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고책임 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 법령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보험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 및 보상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간 예측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고책임 문제에 선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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