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추진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4월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IP카메라 구입 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이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침입해 가정집 내부나 사업장 이용객들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중계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이행할 수 있는 IP카메라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협력해 공공시설물,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IP카메라 자율점검 및 보안조치 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 IP카메라 해킹 예방과 보안강화를 위해 이행 권고 사항
먼저, IP카메라 사용 때는 초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인 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한 8자리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어서 병의원, 필라테스학원, 요가학원, 왁싱숍, 피부관리실, 마사지숍 등 신체 노출이 현저히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IP카메라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해 외부에서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의 영상에 접근할 수 없게 조치해야 한다.
IP카메라 구입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외 직구 등으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구입한 제품은 향후 보안 업데이트 또는 A/S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모든 공공시설물과 사업장, 가정 등에 IP카메라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조치 이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IP카메라가 국민 일상에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영상 유출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보안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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