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
- 상속농지 상한 폐지, 공공 위탁임대 의무화…영농형 태양광 허용 확대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지방정부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체계도 손질했다.
농촌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상속인이나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했다.
다만, 해당 농지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해 농지의 세분화와 유휴화를 막고 계획적인 활용을 유도한다.
농촌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은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주체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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