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중심으로 부모·자녀 실거주 여부 집중 조사
#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포함해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부터는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3~5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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