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도급사업 시 변제 연대책임 확대 등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했을 때 대지급금 회수 절차가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도급사업의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해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이날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한 집행의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회수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가 가능해져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임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그동안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도급 사업 구조에서 체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당초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으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신청 때 지급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나아가 체불의 최종 책임자는 사업주라는 경각심도 제고해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노동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는 한편,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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