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14개 항목 세분화…임차인 '알 권리' 강화
-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 소규모 상가는 공개 방식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사용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불명확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은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임대인의 세부 내역 제공 의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관리비를 세분화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리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비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던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소규모 상가의 경우에는 영세 임대인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관리비 공개 방식을 일부 간소화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인 상가는 임대인이 항목별 세부 금액까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분화된 관리비 항목을 반영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게시·배포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해 계약 단계부터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과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관리비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당한 관리비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및 영업 환경 안정을 돕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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