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및 응급복구 자재 확보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화재나 침수로 인해 피해 규모가 큰 상황에서도 48시간 내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장기 정전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환경에 적합한 지중설비 활용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5월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 추진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적 설비여서 전력설비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이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전기는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정전이 장시간 이어지면 국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돼 이같은 정전사고 대비·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전은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을 위해 지상변압기를 활용한 임시 복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내 임시전주 설치 때 현장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걸리거나 상황 종료 뒤 굴착공사 복구 비용 발생 등의 이유로 주민이 임시전주 설치를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한전이 보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응급복구 지원 설비에 대한 전선, 변압기 등 보유자재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고 물량을 확보해 정전사고 현장에 즉시 출고할 수 있는 긴급 복구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방 활동으로 전기안전공사는 준공 25년 이상 된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수전실 내 변압기, 저압 배전반 등 주요 설비의 운영 상태 전반을 점검해 정전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 전기안전공사, 유관단체와 중앙·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주·변압기 등 응급지원 설비 설치, 수전설비 고장원인 분석 및 설비 상태 확인, 복구 시공업체 연계 등 신속한 정전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부와 한전, 전기안전공사는 정전 발생 때 긴급 복구 절차를 위해 기관별 역할 등을 기재한 통합 표준운영절차서(SOP)를 제정해 발생 가능한 모든 정전 상황에 대비하게 하고, 실제 정전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표준운영절차서가 실제 정전사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동안 한전 설비가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용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24시간 이내 임시 복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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