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면 조사…실경작 여부·불법시설 집중 점검
- 경기도 전 농지 드론 촬영…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AI와 위성,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실태를 전면 점검해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기본조사와 8~12월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AI·위성으로 의심 농지 선별…실경작 여부 교차 검증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기술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및 상한면적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직접 경작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 정보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제 경작 여부를 1차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위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AI 시설물 탐지정보를 활용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온실·축사 등 설치 가능한 시설 외에 농지전용 허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은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장기 휴경지 판독 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최근 3개년 위성영상의 식생지수(NDVI) 변화를 분석해 필지 단위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경기도 전 농지 드론 촬영…불법 임대차 탐문조사 병행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한 임대차 강제 종료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과 전화(1811-8852·6월 1일 개통)를 통해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보호대책도 추진한다.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돼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을 조사한다.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하며,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전 지역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계획이다.
심층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사례,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등 10대 심층조사군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과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탐문조사도 병행한다. 농자재 구매내역과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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