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직계가족 등 대리 신청 허용…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증빙서류 생략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 가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해지고, 해산급여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정부24 '맘편한 임신' 가족 대리 신청 허용
임산부 김○○님은 조산 증상이 있어 의사로부터 '절대 안정'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통해 엽산·철분제 등 정부지원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워 미루고 있었다. 대리신청 서비스 덕분에 김○○님은 병상에 누워 안정을 취하면서도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건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의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포함된 개별 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된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을 추가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에 출산했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신생아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숙아 출산 가정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출산 후 이용하는 정부24 '행복출산' 서비스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관할 제한을 없애 출산 가정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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