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 주 2회·연 15회로 제한, 필요시 최대 24회…과잉진료 방지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 관리급여 제도 첫 시행…도수치료 가격·이용기준 마련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새로 마련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는 가운데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비용(1회 평균 약 11만 원)은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진료기준도 강화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가격 안정화·과잉진료 예방 기대…3년마다 운영성과 평가
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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