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이통3사 QoS 도매제공
내달부터 데이터를 다 쓰고 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 알뜰폰시장은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낮은 진입장벽과 가격 경쟁력에 기반해 59개 사업자가 진입하고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에는 요금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차별화가 어려웠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싼 요금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해 온 알뜰폰 1.0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더 낮추면서도 혁신적인 사업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를 조성하는 알뜰폰 2.0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 가계통신비 부담 완환 기반 마련
먼저, 과기정통부는 더 싼 알뜰폰 요금제를 합리적 가격의 단말과 결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단말·가입절차의 일괄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편된 이통3사의 신규 요금제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상품'을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정당국의 협조로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단말 측면에서는 빠르게 정착 중인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지속해서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가입 절차의 편의성과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한다.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 알뜰폰(Full MVNO)으로 성장해 나가는 투자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한다.
아울러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하고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하며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 때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한다.
이와 함께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이용자 보호체계 고도화…시장 신뢰 회복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 상향 및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고,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등도 강화하는 한편,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인수·합병 때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을 신속하게 추진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알뜰폰 가입규모가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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