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농공단지 건폐율 70% → 80%로 확대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농공단지의 건페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다.
하지만 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한다.
이에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마을에 신규로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를 제한한다.
반면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이내 등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로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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