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 오류가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사항의 누락, 오류 등의 흠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서 제외해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령은 또, 인허가의제(擬制)와 관련해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 변경 사안에 ‘주된 인허가의 취소’도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시행령은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을 개선했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 출동 때 장해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즉시강제 때 사전에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 공고가 가능하게 된다.
사후 공고로 즉시강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산 등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사후 고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국민의 안전을 한층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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