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공시 의무 없어져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7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둘째,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 등은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등 상세 내용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혼란 방지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지난 6월까지 진행했고,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지난 17일 행정지도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개통지연 등 이용자 가입 제한, 중요사항 미고지,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유도·강요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방통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한다.
법 시행 후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고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한다. ...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50명에게 추석 명절 꾸러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키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동대문엽기떡...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중증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에 대한 치과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n...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 -
10월 28일, 설악산 첫 단풍...인터넷 실시간 영상 확인
강원지방기상청(청장 김정희)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9월 28일(월)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 같다. ※ 설악산 단풍 : [첫] 2025년(10. 2.), 평년(9. 28.) / [절정] 2025년(10. 24.), 평년(10. 17.) 유명산 첫 단풍은 산 ...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 -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선보인다.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골절·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