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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 보상금 6억 5천만 원 지급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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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 결정액 약 65억 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44명에게 보상금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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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25년 상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 결정한 수입은 약 65억 원에 이르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연구개발(약 1.9억 원, 28.4%) ▴의료(약 1.7억 원, 26.2%) ▴산업(약 1.4억 원, 21.7%)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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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심의하여 선정된 2명에 포상금 6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원 허위등록 및 다른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자재 구매 등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천여만 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신고로 총 12년이 넘는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끌어 낸 신고자에게 2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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