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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급증, 계정 공유 중단과 연락 두절 문제 심각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07.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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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에 OTT(Over-The-Top)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7.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jpg

 

 이는 OTT 계정 공유 서비스의 중단과 사업자의 연락 두절로 인한 문제로 나타났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OTT 서비스의 4개월 이용권을 구매하기 위해 1만 6천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2개월 후인 2025년 6월 12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리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만료 기간을 1년 단위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4만 원을 송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사례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OTT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상담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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