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개시
- '진료기록 발급포털'서 손쉽게 열람·발급
앞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언제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때 해당 진료기록을 빨리 찾지 못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때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포털(https://medichart.mohw.go.kr)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 자동화로 본연의 업무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일차적으로는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장점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향후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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