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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계처리

  • 관리자
  • 2026-10-02
  • 조회 : 4
  • 댓글 : 0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직원은 4대 보험료 전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본인은 건강보험료 1개만을 회사 경비로 납부하여야 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시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개인사업자 대표자(사업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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