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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파일 첨부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5.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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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이행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부여
  •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강화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평가 혁신가점 중 ‘핵심정책 이행 노력과 성과’ 지표(2점) 우수기관에게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센티브 대상기관은 추후 ’25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공운위(’26.6., 잠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26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3.5%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25년도 인상률(3.0%) 대비 0.5%p 늘어난 수준이다. 또한 ➊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을 전년대비 0.5%p 확대*하였고, ➋기관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던 동일산업 평균대비 저임금 기관(산업평균 60% 이하)도 차등인상률(+0.5%p)을 적용받도록 개선하여 인력유출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임금 대비 75% 이하: +1.0 → +1.5%p

       ②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임금 대비 85% 이하: +0.5 → +1.0%p


공공기관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총인건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개선사항도 포함되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이 업무공백을 채워야 할 때, 이로 인해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로 운영하였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공무원 수준 내(月 20만원)에서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은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나아가, 경영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총인건비 가용한도 대비 미집행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왔던바, 이로 인한 기관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직전년도에 미집행한 총인건비 예산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 등에 따라 지속 감액·동결되어 온 경상경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도 물가전망 등을 감안하여 2.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이행을 지원하였다.


이외에 협력사업비 등 기관의 수입에 대한 관리원칙을 명시하여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수입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금번 확정된「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는 12.8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의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안건이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파일 링크 - 공공기관신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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