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9월 18일부터 확대시행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신설돼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도 축소돼 9월 18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한다. ... -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 전달
약수노인종합복지관(관장 윤동인)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50명에게 추석 명절 꾸러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를 전달했다. 명절키트 ‘한가위 보름달 꾸러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동대문엽기떡...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중증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에 대한 치과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 -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추석 연휴 4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시 자가소비용은 전력량 요금 전액을, 공공충전기는 충전요금 평시의 반값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력 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을 이같이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n...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 -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 -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 -
10월 28일, 설악산 첫 단풍...인터넷 실시간 영상 확인
강원지방기상청(청장 김정희)은 올해 설악산(1,708m)의 첫 단풍이 9월 28일(월) 관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설악산 첫 단풍은 지난해보다 4일 빠르고, 평년과 같다. ※ 설악산 단풍 : [첫] 2025년(10. 2.), 평년(9. 28.) / [절정] 2025년(10. 24.), 평년(10. 17.) 유명산 첫 단풍은 산 ... -
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로 재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웍스), 유통·물류(코레일유통물류), 유지관리(코레일테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3일 코레일 자회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객서비스(코레일관광네트... -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모아 종잣돈을 만드는 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선보인다. 수익률을 6%로 잡으면 만기 때 적립금이 7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