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정비 때 특별정비·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주택법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 때 감리를 강화해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법은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해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중 최초로 추진한 법개정 사항으로, 사업주체의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은 이어서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때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의 점검·확인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불안해했다.
아울러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해 해당 주택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뒤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게 했다.
주택법은 이와 함께, 쪽방촌의 공공주택사업 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 주민을 위한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의 문제가 발생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 1기 신도시,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먼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할 수 있게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때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순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2개의 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체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이어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절차를 병행한다.
그동안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계획 수립·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아울러, 동의 상호 인정 특례를 도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또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를 제도화했다.
그동안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안에 경과조치(부칙)도 마련해 현재 운영 중인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가 개정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이와 함께, 이격된 구역이 결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서로 이격된 구역을 결합하기 위해서는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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