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부터 지급·정산 등 LH가 담당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기준, 신청·지급·정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기준 등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및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되는 금액 등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지급·반납 절차 마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신청 시기, 제출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정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지급 신청 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지급결정 또는 지급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이후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반납해야 한다.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 제도개선 및 지원대상 구체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원활한 매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非)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포함하여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등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