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 발표
- 저가주택 보유자 등에 우대 폭 확대…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
- 초기보증료 인하,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가입자 편의성 제고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또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령층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빠른 고령화 등으로 적극적인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주택연금 보험료 산정·위험 평가 등에 대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존 월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 5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일반 주택연금 가입 때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며, 이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어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다만, 보증료 감소에 따른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내달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제한도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EST 뉴스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