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지적재조사 본격화… 여의도 54배 면적 토지경계 불편해소·재산권 보호 기대
정부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불편이 줄어들고 토지를 보다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월 5일 오전 10시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www.newjijuk.go.kr)을 통해 ‘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민의 일상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2.6.(목) 민간업체 선정결과 : 지적측량업 127개社 신청, 96개 업체 선정
ㅇ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규모는 156㎢로, 전국 222개 지방정부, 635개 사업지구(17.9만 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민생 기반 사업이다.
경계·면적 등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여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25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하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5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도 지적재조사 완료 242,391필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사업전: 311.7억→ 완료후: 332.3억원)
한편,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책임수행기관은 경계 조정 등 핵심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를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형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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