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구성 대상 1,511개 단지 중 82.4% 구성… 현장 중심 지원 강화
- 미구성 단지 맞춤형 컨설팅과 민간 전문가 자문으로 실질적 구성 유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단순 ‘법적 의무’ 이행 촉구를 넘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익’ 위주로 홍보를 강화한다. 층간소음 갈등의 조기 해소를 통한 이웃 간 법적 분쟁 예방 효과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모범 단지’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률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요인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입주민 갈등을 조기에 완화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자치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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