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전북·전남·경남 등 16개 지역 선정…하반기 4개 지자체 추가
- 4월부터 시행…개인당 최대 10만 원·2인 이상 단체 20만 원 환급 등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처음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 지역에 사전 신청, 증빙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18세 이상 국민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시범사업…내년부터 대상 지역 등 확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후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성공모델을 다듬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알뜰하고 즐거운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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