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소규모 상가는 제공 방법 간소화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임차인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
'동탄·기흥·구리' 3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
"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