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의 차량에 한해 제외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한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유연근무를 권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면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1년 미만 채용 금지, 공정수당 도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가능
국회 본회에서 연차분할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이 5월 7일 의결되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은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 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 그간... -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확정
재정경제부는 4월 30일(목) 16:30 허장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확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공공 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발표(’25.9.1) 내... -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
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관행 바로 잡는다…하도급 원칙적 제한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강화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 -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부전문관' 신설
정부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