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성과·정부포상 시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근속 승진기간 최대 2년 단축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시에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예규)'도 개정해 특별승진 심사 기준 및 평가절차 근거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특별승진 대상자가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승진을 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승진 심사 시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을 확인·검증하도록 업무실적을 제출·공개하고 심층평가 절차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다.
근속 승진 기회도 단축하는 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현재 1년까지 단축 가능한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민원 분야의 격무·기피 업무 담당자 역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으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한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 승진 가산점 체계도 정비한다.
이에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산점을 줬으나, 앞으로는 부서 전입 시점부터 즉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별도 규정이 없던 민원 부서 근무자도 전입 시점부터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승진 대상자 선정 시 심사 대상이 되는 후보자 범위(배수)도 확대하는데,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었던 배수 범위를 10명까지 넓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함께 개정해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평정 등급, 평정 점수, 평정 순위, 평정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주민생활 접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노고와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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