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일부터 40일간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4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한편 현재 계약해제 사유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 현저·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다.
이에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3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ST 뉴스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