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ㅇ (항목) 임금, 복리후생, 근로계약 퇴직금 등
ㅇ (진행경과) 조사 대상·방법·항목 확정(~’26.1)→ 기관별 실태조사 실시(‘26.2.6~3.20, 약 95% 조사 참여) → 조사 결과 분석(’26.3.20~ )
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천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약 7만 3천명으로 절반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노동자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며,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 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고려, 기본급, 제수당,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은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다.
[노동가치·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① 1년 미만 기간제 공정수당 도입(‘27년)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생활임금 평균<최저임금의 118%>)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② 공공부문 적정임금 예산 반영(‘27년)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지급을 위해 기간제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적정임금 수준은 생활임금의 평균(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하고,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년 예산안에 일시 반영한다.
③ 복지3종·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26.5.~)
임금 뿐만 아니라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3종(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동일 ‧ 유사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간 수당 등 차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① 공정한 고용원칙 확행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26.5.)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를 거쳐 업무 특성, 계약기간, 인원 등 필요성 심사 후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한 고용원칙이 더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단기계약 반복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26.4, 52개소)의 신속한 전환 결정에 대한 지도도 병행해나간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 비중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ALIO) 및 지방공기업 시스템(클린아이)을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② 초단시간 남용 방지(‘26.5.~)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① 정기 실태조사 실시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인원,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공무직위원회법 심의·조정사항(제3조제2항제7호): 연 1회 이상 인원규모ㆍ직종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등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②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
대책의 책임있는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평가 전이라도 자치단체 공모 심사 등에 반영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평가 내용, 지표 등을 마련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하고,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정기 운영하여 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③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나 고용관행 등을 겪었다면 누구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설치(‘26.4.6 개소)했다. 상담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간다.
정부는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책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가칭)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금년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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