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 밖 현금부자·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등 확인
국세청은 최근 매물이 다시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대규모 현금을 동원하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자금 형성과정에서 사업소득을 은닉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끝까지 추적·확인할 방침이다.
한 사례로 대기업 회사원인 30대 A씨와 배우자 B씨는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군지 고가 아파트를 30여억 원에 대출 없이 전액 자기 자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A씨 등은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액 자산가인 A씨 부친은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직전 해외주식 30여억 원을 매각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자녀 A씨 등이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분석하고 조사에 나섰다.
또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고액의 자금을 차용하며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은 아닌지 한층 엄격한 잣대로 확인하고 있다.
채무로 확인돼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채무를 본인이 상환했는지, 이자 등을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상환시점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jpg)
사례1. 부친으로부터 고액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으나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 탈루(국세청)
◆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소득·재산 대비 과도한 자금을 동원하여 실거주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다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탈세혐의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탈세의심 자금으로 이뤄진 투기성 다주택 취득은 취득 당시 자금원천뿐 아니라 세금신고, 자산증가, 가족 간 자금이전 등 재산형성 및 자금흐름 전반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편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탈세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jpg)
사례2.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모에게 편법지원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국세청)
◆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최근 성북구, 강서구 등 서울 비강남권 지역과 광명시, 구리시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거래 동향 및 가격 변동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단기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며 탈세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탈루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시장 상황에 편승한 투기・탈세행위에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최근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초고가 아파트는 일부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호 입지의 경우 여전히 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초고가 주택 취득거래는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고 고액 자금이 동원되는 특성상 소득누락, 편법증여 등 변칙적 자금조달 가능성이 큰 만큼 취득자금의 원천과 재산 형성과정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 예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C씨는 서울 강남권 대형 평수 초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재산에 비해 취득 자금이 과다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여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고액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가 있다.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1차 조사에 이어 추가 세무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jpg)
사례3. 개인병원 비급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 등으로 초고가 대형 아파트 취득하면서 소득세 등 탈루 (국세청)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거래유형 및 탈루행태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국세청은 향후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탈세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는 적시 포착해 탈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차단에 나선다.
특히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변칙증여, 우회거래 등 편법을 이용한 세금회피 시도는 예외 없이 적발하고, 가산세 부과 등 더 큰 세부담을 치르도록 해서 탈세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상반기 자진 시정 후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뿐 아니라 사업체 전반의 탈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BEST 뉴스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
정비사업 '조합설립' 1년에서 4개월로 앞당긴다… 서울시, '공정촉진 개선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