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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 이윤희 기자
  • 입력 2026.06.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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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용량 보조 배터리 휴대 제한 등 약관개정

 다음 달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이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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