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금리 1.50% 적용…지방 주담대는 오는 12월 말까지 '0.75%' 적용
- 금융회사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 조처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3조 원 → +5000억 원)로 전환됐으며 이번 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최근에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을 적용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BEST 뉴스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한다. 또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한 내 양도분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제가 배제된다. 정부는 29일 개최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앞으로 건축이나 굴착 전에 주소를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가스·통신 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국토교...
NEWS TOP 10
실시간뉴스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간편…주소만 입력하면 OK!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10 1일 시행
-
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일반세대까지 보급 확대
-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
-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