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
- 임신검진 동행 남성 공무원에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이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이번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면서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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